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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도 대거 실형…일부는 감형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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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도 대거 실형…일부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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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6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반성한 일부는 감형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처음 결정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현장음>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정의다!"

뜯어낸 외벽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자 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속 심사가 열린 전날 밤엔 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담자들 14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이들에겐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36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16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20명은 일부 감형했지만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8명에게는 형량을 2~4개월 줄인 징역 1년~3년 2개월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약간의 감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 대해선 2백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정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인 법원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일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김봉근]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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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