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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디올백 수수’ 사건 검찰서 넘겨받아…곧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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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디올백 수수’ 사건 검찰서 넘겨받아…곧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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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가방 수수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활동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되어 있던 김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재항고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2일 불기소 처분했고, 고발인인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항고와 재항고로 사건이 대검에 넘어간 상태였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서 새롭게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다. 특검팀은 앞서 이 사건 수사기록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사건 자체를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버젓이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 ‘김건희 특검’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최 목사는 공여자에 해당하는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김 여사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논리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 청탁을 했기 때문에 알선수재나 뇌물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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