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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 든 법원…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서울경제TV 이수빈 기자 q00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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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 든 법원…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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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2조8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풍 측은 이번 증자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대금 납입 등 증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현지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수빈 기자 q00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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