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더니 다른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적힌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기자]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A 씨 사례입니다.
A 씨는 그제(22일) 정부24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는데, 발급받은 등본에는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집 주소와 여기 거주하는 세대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A 씨에게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절차를 보면,
한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정부 전산망에서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의 민원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에 영문 이름과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자동으로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오류 확인을 거친 서류 파일을 담당자가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민원인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경우, 담당자가 오류 확인을 한 뒤 다른 민원인의 서류 파일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지난 2018년 6월에도 한 민원 신청인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영문 이름과 가족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담긴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YTN 취재결과 지난 9월에도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았다는 신고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됐는데, 이때도 담당자 실수로 제삼자의 등본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영문 등본과 초본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단기적 차원의 실수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 씨 사례에서는 이런 대책이 지켜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지난 4월 교육 관련 서비스 646건, 납세 증명서 587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하림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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