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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타협 실패…노조 1월13일 파업 결의

매일경제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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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타협 실패…노조 1월13일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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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석 이견에 협상 결렬
10% 인상안 두고 노조·사측 입장차


서울 시내 공영버스 차고지에 세워진 버스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 공영버스 차고지에 세워진 버스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초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며 교섭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적용 시 주 5일 근무 기준 시급이 약 12.8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버스운송업계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조합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나온 서울고법의 동아운수 판결에서 노조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44.5%만 인정됐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 인상 효과는 6~7%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9~10%대 임금 인상에 합의한 부산·대구·인천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전제될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률은 3%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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