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해 '30년 이상 공직 경험으로 봐 비상계엄을 하는 건 어차피 안 된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청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18분경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전화를 받고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실 안가에 도착했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안내받아 방에 들어가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께서 앉아 있었다. (착석 후)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로 하셨고 현 시국에 대한 불만과 특히 야당 정치권에 대한 불만, 공직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말했다"라고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한 후 계엄 선포문이 적힌 A4 용지를 조 전 청장 등에게 전달해 줬다. 조 전 청장은 "집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 찢어버려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관련해 "30년 이상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는데, 그 상식으로 볼 때 비상계엄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찢어버리라고 한 말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도 이전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청장에게 12월 3일 11시 15분·11시 20분·11시 28분·11시 34분 및 12월 4일 12시 48분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후반 통화에서는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서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 의원이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일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당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조 전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40분경 전화해 '선관위에 갈 것이니 경찰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했다. 이 통화에서 체포할 국회의원 명단을 불러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다. 김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건강상 문제로 오후 중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오는 29일 반대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 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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