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특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 요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아울러 특검은 내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문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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