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9개월에 걸쳐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이미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김상민 전 검사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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