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7조, 공소 유지 사건 이첩 권한 명시
군사법원, 3인 서울구치소로 이감 허가
문상호, 추가 기소 혐의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 예정
군사법원, 3인 서울구치소로 이감 허가
문상호, 추가 기소 혐의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4일 국방부검찰단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이첩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내달 4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첩 결정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군사법원 역시 국방부검찰단의 이감 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구속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문상호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