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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AI 기본법,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제도 개선 연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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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AI 기본법,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제도 개선 연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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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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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규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우려가 잇따르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산업 육성,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사업자의 이행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이 기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간의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등을 두고 업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업계는 예외 범위 확대를, 시민단체는 이행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시행령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AI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에 대해 업계는 ‘다른 기준 필요’, 시민단체는 ‘기준 완화’ 의견을 냈다. 시행령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AI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민사회분과, 학계분과, 산업계분과, 전문가분과에서 각각 개선안을 내면 국가AI전락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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