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방식 전면 적용…공정성·투명성 강조
"선착순 아니다" 평촌신도시 정비 경합 기준 '점수제' 도입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
경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외 구역의 정비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게 된다.
내년 평촌신도시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년 계획 물량 3000호를 크게 웃돈다.
다만 시는 연차별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완료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시는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한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표 1명과 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가 소유자 1명 이상 참여를 권고한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 가능한데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내년 1월2일 이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주민 제안에 앞서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별 사전 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해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전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27일까지 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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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구역 주민제안 '정비 경합' 발생 우려…'점수제' 도입,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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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구역이 동시에 주민제안을 진행할 경우 연차별 정비 물량 한계로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18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구역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과 경합 기준을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도 경합이 발생하면 주민제안 접수 시 제출한 특별정비계획서의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구역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 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은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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