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왼쪽)이 계엄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돼 무기징역에 처해진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사건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유족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이 있었다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1월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다. 그러다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해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삼겠다고 정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가 현장 검증에서 대통령 시해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
변호인은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됐던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재심의 주된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발령된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수사기관이 김 전 실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이 조사한 뒤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당시 조사가 전부 계엄 포고령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포고령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김 실장의 행적이나 사실관계·시대배경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의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하면서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형장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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