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이행 놓고 끝내 충돌
연초 교통대란 우려
연초 교통대란 우려
서울시의 한 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운행을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결정 배경으로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둘러싼 서울시와 사측의 ‘약속 파기’를 지목했다. 앞서 노사는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 교섭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고용노동부 모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 시급이 약 12.85%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언급한 ‘시급 10% 인상안’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12.85% 중 일부만 주겠다는 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이 전제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률은 3%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수험생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유보했다. 이번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연초 서울 전역의 대중교통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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