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다음달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에 필요한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이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급이 약 12.8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급 10% 인상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법원과 노동부가 이미 인정한 12.85% 인상분은 노동자들의 확정된 권리"라며 "그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월과 11월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 등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2025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자 '최후통첩' 성격의 파업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 돌입 전이라도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른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과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면 임금 인상률은 타 공공기관 수준인 약 3% 선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나온 서울고법의 동아운수 판결을 보면 노조 측이 요구한 금액의 44.5%만 인정했다"며 "서울시버스조합은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버스조합은 그러나 이미 9~10%대로 임금을 합의한 부산, 대구, 인천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노조 측에 10%대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그동안 실무교섭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다음주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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