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野 퇴장 속 與주도 통과…2박 3일 필버 마무리
5배 징벌적 손배…학계 등 반발에 '의도성' 문구 추가
정청래 "고의적 불법정보 단호히 퇴출시킬 것"
국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의요구권 요구"
사법개혁안·필버 개정 남아…연초도 '입법 대립' 예고
5배 징벌적 손배…학계 등 반발에 '의도성' 문구 추가
정청래 "고의적 불법정보 단호히 퇴출시킬 것"
국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의요구권 요구"
사법개혁안·필버 개정 남아…연초도 '입법 대립' 예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을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박 3일간 이어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위헌 논란에도 민주당이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박 3일간 이어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위헌 논란에도 민주당이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공익 목적의 보도나 문제 제기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이른바 ‘권력자’를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제외해 달라는 언론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당 회의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강화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고의와 실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범여권은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에 나섰다. 지난 23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에 규정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원안대로 유지됐다.
한편, 여야 간 입법 전쟁은 내년 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법개혁안을 연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들 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안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소수당의 권한을 고려해 출석 요건을 3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