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한편으로 보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메신저들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포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고의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민주당에서 손질을 봤고요. 그와 같은 허위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넣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꼭 규정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 발언의 자유를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고의성에 집중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주혜]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법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덕지덕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이 시행돼서 적용되는 순간에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 중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한 허위사실을 이용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범위 내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위라는 것도 일부 허위나 전부 허위나 다 법은 허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구제절차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언론사나 유튜버가 내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문제점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위정보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 44조의 7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이게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니면 국가나 정부가 불편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반했다는 언론보도가 따르고 있어서 제가 더 부연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면에서 이 법은 태생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여러 면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법의 위헌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지나면 24시간이 돼서 또 강제 종료가 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방적인 의회민주주의 실종 사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헌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려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했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그렇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런 수정이 막판까지 이뤄지는 아슬아슬한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 당이기는 하지만 어떤 법을 가지고도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기 검열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는 부분.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했다가 다시 넣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이 지점에 대해 불만인데요. 이런 법 자체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당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정치권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고 그 칼이 민주당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고의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사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뺀다고 하지만 이 법을 만들어주면 검찰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정치권이나 언론인들이. 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민주당도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면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다시금 지켜봤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24시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전주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법도 위헌적인 법안이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또 이 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최대한의 저항을 하는 방법이 바로 24시간 필리버스터였다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초인적인 이게 체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력이 따라야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야당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이 위헌적인 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저는 이 모습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여러 비판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타개하려는 의도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냐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이 복잡한 사정들이 있죠. 하지만 24시간을 그분들이 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옆에서 평론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장동혁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략적인 목적,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해서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24시간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판사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결사적인 저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러한 것을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큰 것이지 이거를 기화로 당의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겠다, 그런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결기와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에 결사항전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헌법으로부터 지키고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24시간 필리버스터, 특히나 2박 3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어요.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년 새해 첫 본회의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주]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야당으로서 이 법이 악법이다,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든지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자기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갈수록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져요. 저거 해 봤자 24시간 끝나면 통과될 거 뭐하지? 예컨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뻔히 통과될 줄 알면서 원맨쇼 하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리버스터의 원래의 참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필리버스터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피곤합니다. 이학영 부의장이 찍은 페이스북 SNS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본회의장에.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만 지나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요.
[우원식 / 국회의장]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나오셨네요.
[앵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종료됐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요. 이 종결 표결이 진행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된 이후에 우려됐던 부분이 재판 중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 중지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또 석방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을 강행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혜]
결국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러한 무리한 법이 통과가 된 것이겠죠. 조금 더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2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 원안대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칙에는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심 상태에서 1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심부터 생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라도 당장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다, 이러한 것도 검토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앵커]
재판에서 그런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하고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상을 만든다는 그러한 비슷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예규로 할 것을 굳이 이렇게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삼권분립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켜보는 판사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내란 사건을 유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죄로 한다고 하면 또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판사가 압박을 당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이 법이 목표하는 것이 판사 압박용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이 나쁜 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위헌제청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재판부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에는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을 보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양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터져서 최근 쿠팡 관계자와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엔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 실제로 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숙박시설을 이용했던 시기가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위원회 정무위 소속이었을 때란 말이죠. 그때 이 부분이 드러난 이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의혹이 인 이후에 기자들을 대했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환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것은 직무 연관성의 가능성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의 적용 가능성, 배치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쿠팡 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3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양측에서. 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계속 저와 같은 설화에 휩싸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당성이라든지 투명성에 상당히 문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 관련된 취업 청탁의 문제점이나 또 쿠팡 관련된 문제점이나 대한항공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면 사실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강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환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주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60만 원이고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국토위원회 항공회사를 관할하는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각되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해명하고 다른 사실들이 나타나고 나니까 고개를 숙이고 반환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채질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그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여야에 같이 대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 7:3으로 결정해서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 7:3, 그러니까 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7:3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큰 틀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공천권에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5:5 하는 것보다 7:3 했을 때 장동혁 체제가 좀 더 당의 우파의 힘, 목소리를 더 담는 그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내야 되겠다. 큰 선거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장동혁 체제를 굳건히 하고 그 대신에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청년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그런 두 가지 양 날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청년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핵심은 당이 주도하는 공천을 하겠다, 그게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현 시장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민심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경선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경선은 당심으로 통과를 해도 이후에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력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경선을 당심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민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주혜]
굉장히 우려가 크죠. 기획단에서는 권고안으로 지도부에 권고안을 보낸 것은 7:3이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당심이 70%라고 하니까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책임당원이 늘어서 100만 당원 가까이 됐다. 사실 7:3으로 그렇게 당심을 늘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당세를 확장하겠다,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현재 100만 당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7:3의 공천룰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후보가 바로 당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성보다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수도권에서는 7:3보다는 현재 5:5 정도가 더 적합하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단의 이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이런 7:3 비율에 대해서 현직 지자체장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이 멀어져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움직임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7:3 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주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오히려 당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별로 지역 사정 특성에 맞춰서 공천을 당원들의 신뢰도 얻으면서 가장 중요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이것을 당헌당규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천룰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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