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AI 해당 여부 판단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AI기본법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오전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12.24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적용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사실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성 조치를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인명 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큰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1월 중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명확한 정의와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 시행령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획관은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제재보다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계도기간에는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의·자문을 지원하는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하고,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과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연구반은 분과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해 AI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선 방안 이행을 지원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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