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 제시 '시급 10% 인상안' 타결 실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4일 개최된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위한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해 쟁의 행위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 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서울시와 사 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지부위원장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24일 개최된 지부위원장 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위한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해 쟁의 행위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 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서울시와 사 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작년 말에 나온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책정해야 하는 만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