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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학 등록금 최대 전액 지원

이데일리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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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학 등록금 최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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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초중고 학생 피해자 914명…대학 입학 시 등록금 지원
중·고교 진학 땐 희망자 한해 집 근처 학교 우선 배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주거지 인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교육부는 학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까지 피해자로 판정된 2007년~2017년생 초·중·고 학생 914명이다. 지원대상은 피해자 판정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 기간(학기)과 지원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자에 한해 주거지 인접학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진학할 중·고등학교가 결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교육부는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기존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내년 상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