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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 고지 등 ‘AI 기본법’ 내년 1월 가이드라인 공개

헤럴드경제 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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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 고지 등 ‘AI 기본법’ 내년 1월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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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부터 '대만 포위' 육해공 훈련…30일 실탄사격
디지털 워터마크 등 예외규정 논의
3000만원 과태료 ‘최소 1년’ 유예
스타트업·벤처 지원 ‘AI안전데스크’
인공지능(AI) 생성물 고지 등을 골자로 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중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공개를 예고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AI 생성물 고지 의무 완화 방안, 고영향 AI(고위험 AI) 사업자 적용 범위 확대 등이 가이드라인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시행령을 앞두고, 관련 후속 절차를 공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사람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개념 도입 ▷해외 AI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산업 지원 및 협력 강화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등 AI 기본법 시행령을 공개한 바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으로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AI 개발·이용 사업자에 대한 정의,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등 내용이 논의를 거쳐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영향 AI 확인 절차 시 답변 기한 최소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안전성 의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및 누적연산량을 제외한 다른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 시행령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해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학계·산업계·전문가분과 등 분과별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서 AI 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