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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만나" 싹싹 빌더니 상간녀와 동거..."시댁에 알릴까요" 부글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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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만나" 싹싹 빌더니 상간녀와 동거..."시댁에 알릴까요"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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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더니 남편이 유부녀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더니 남편이 유부녀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더니 남편이 유부녀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무너졌다"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아빠를 좋아해 망설여졌다. 남편이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빌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됐다"며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 여자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고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간녀가 저한테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것"이라며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그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다"며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해버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지금 남편하고 집을 나가서 같이 살고 있는 행위에 대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며 "형법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조심해야 한다.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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