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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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