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앤파크 |
한 세무사가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각종 폭로를 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의 1인 기획사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에는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 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이자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박나래 사건과 관련해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는 전)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한 역할이 매니저인지, 스타일리스트인지 분명하게 근거로 남아있지 않다면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박나래는 2023년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대표이사에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친구에게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급여라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가족끼리 단순한 10억원 계좌 이체 같은 건 국세청에서 터치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어도, 행위 즉시 이걸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법과 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형태 가족 회사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거래가 남아 있고,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연예인들의 1인 가족 법인이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이 때문"이라며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 많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이듬해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세무사는 "매출에 비해 세금을 추징당한 금액이 많지 않아 다른 1인 법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인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에 있다.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라서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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