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국내모기업 이중과세 부담 완화
해외 자산 국내 환류 늘려···내년 1월부터 적용
국내모기업 이중과세 부담 완화
해외 자산 국내 환류 늘려···내년 1월부터 적용
정부가 해외주식 보유 잔액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국내 세금을 면제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배당금의 일부인 5%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개인투자용 선물환 도입 △개인투자자의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급락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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