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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김건희 '배신'했지만...특검,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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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김건희 '배신'했지만...특검,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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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건진법사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진실을 자백하며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는데 관련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형량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김광삼]

구형 자체는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고요. 그다음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그라프 목걸이라드니까 관련된 샤넬백, 이런 걸 받은 혐의가 하나 있고요. 기업체나 이런 데서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뇌물로 돈을 받고 통일교로부터 한 3000만 원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도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받은 혐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미끼 삼아서 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김건희 씨도 부인하고 있고 원래 전성배 씨도 준 적이 없다,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성배 씨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가 유죄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자체는 5년형을 구형했는데.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는 피선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 몰아서 같이 구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상 분리해서 구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 3년, 2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한 거죠.

[앵커]
전성배 씨는 반성하겠다라면서도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금품수수의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재판부가 나중에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없죠. 김건희 씨와 공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달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의 막역한 관계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기업체로부터, 통일교로부터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 받고, 이런 행위 자체는 심부름꾼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이 윤 전 대통령또는 김건희 씨와 막역한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을 받은 행위 자체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성 또 반성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참작이 될까요?

[김광삼]
반성이랄지 받은 금품을 반환한다든지 몰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에서 정상참작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특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고, 특검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구형을 낮추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형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죄질 자체가 무겁고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면 구형보다도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건강 사유를 들어서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어제는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앉아서 침묵을 지켰는데 지난 10월 건진법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재판 전술을 어떻게 짜고 있을까요?

[김광삼]
전술, 전략 자체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자신과 관련된 걸. 그런데 김건희 씨 혐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건진법사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건희 씨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 물품을 전달했다고 자백을 한 전성배 씨의 진술은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언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전성배 씨 측이랄지 검찰에서 전성배 씨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심문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빗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고 본인의 재판에서 말하는 경우가 될 건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전성배 씨, 김건희 씨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언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재판에는 전성배 씨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전성배 씨가 자신이 아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목걸이라든지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 받았다고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김광삼]
일단 목걸이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청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샤넬백,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성배 씨의 진술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무죄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서 어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오 시장 측은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광삼]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하는 상대 진영에서 이걸 굉장히 선거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 법 구조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마치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내 경선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본선에서도 악용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가는 것 자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로. 그런데 이건 특검에서 수사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특검법에서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지금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재판부의 발언이 그래픽으로도 나왔었는데 가능하면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조건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자체는 제가 볼 때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오 시장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없고 그리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 요청한 적도 없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김광삼]
이제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는 본인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어떠한 통화내역이나 메시지랄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소장 자체는 공모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도 같은 걸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시장으로 있는 강철원 씨랄지 김한정 씨랄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지시한 바도 없고 또 김한정 씨에게 돈을 내라고 한 증거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왜 기소가 됐느냐. 전날에도 본인이 기소될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향후 재판에 있어서 과연 공모 관계가 있는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워낙 왔다갔다했잖아요. 그래서 신빙성,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무소속 이춘석 의원 수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온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지난 8월에 의혹이 제기됐고 넉 달 만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이었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뺐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이춘석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종목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와 관련돼서 취득한 정보에 의해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관련성을 경찰이 밝히지 못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봤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명계좌 거래한 부분,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번이나 이걸 받았다는 거고. 본인이 그 당시에 주식거래한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서 났느냐 했는데 경조사비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100만 원 이상 넘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네 차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명으로 주식계좌 거래한 것, 이런 것들은 전자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데 일단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될 만한 사유인지에 따라서 법정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오히려 90% 이상 손실을 본 것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패턴과는 다르다는 건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수사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손실을 봤다고 해서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몰랐다, 알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재라고 그러거든요. 미공개 정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사놓는데 호재 자체의 타이밍.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주가가 많이 덜어졌어요. 그다음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완전히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심리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정보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과정, 그런 것들이 경찰에서 수사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건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조금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주식거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보다 검찰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 기소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경찰수사가 부실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재진이 버려져 있는 수첩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원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당연히 언젠가는 의원실도 압수수색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더군다나 본인의 보좌관의 명의를 차명으로 해서 주식거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관이 쓰여져 있는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 자체가 폐품 박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수수색하는데 이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느냐. 결과적으로 그 수첩 자체를 취재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압수수색 자체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대충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수사 단계부터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수사 때의 허술한 부분과 이 부분이 연계돼서 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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