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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탕 들어갔다가 "으악!", 3명 숨졌다...그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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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탕 들어갔다가 "으악!", 3명 숨졌다...그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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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사진=뉴시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사진=뉴시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5시37분쯤 온수탕에 들어갔던 70대 여성 3명이 "으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탈의실에서 비명을 들은 여성은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피해자 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2명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1명은 병원 이송 후 치료받던 중 숨졌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당시 여탕에는 피해자 3명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쓰러진 이들을 온수탕 밖으로 끌어내려 했던 목욕탕 관계자는 물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이 몸을 담그고 있던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이라 추정했다.

경찰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였으나, 전선의 단락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사고 이틀 만인 26일 2차 감식에 나섰다. 합동감식단은 특히 온탕 내 수중 안마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5마력짜리 모터와 펌프, 배관을 수거했다.

2시간에 걸친 합동 감식 결과, 사고 원인은 수중 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으로 드러났다. 안마기의 전선은 탕 내부로 직접 연결되진 않았으나, 안마기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모터에 공급된 전류가 배관을 타고 온탕 내부까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 3명의 부검 결과 이들의 사망 원인은 감전이었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누전 차단기도 없었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2023년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여성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사고가 난 목욕탕은 2003년부터 목욕장업으로 영업 신고돼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건물에 있었다. 지하 1층은 여탕(173㎡·약 52평)과 보일러실(99㎡·약 30평),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이 건물엔 누전 차단기가 없었다. 누전 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였다.

2023년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 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수중 안마기 모터는 1997년에 제작된 것이었다. 수중안마기가 연결된 모터는 남탕과 여탕에 각각 1개씩 있는데 여탕과 연결된 모터에만 문제가 발생했다.


모터 점검 안 한 목욕탕 업주 "제조사 책임" 주장…금고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목욕탕 업주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모터는 누전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이었으며, 목욕탕 전기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를 따로 두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다.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1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주의 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A씨)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해당 전기 모터 제작 연도는 1997년으로 20여 년이 넘는 기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 회사 직원은 고장 나지 않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사용하면 모터 내부 베어링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하고 구리선은 시간이 지나면 피복이 산화해 누전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며 "전기 모터 가격은 43만원 상당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교체가 필요한 모터가 있었음에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전 및 감전사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과거 목욕탕을 운영하던 동생이 사망하자 인수해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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