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2곳서 위법사항 26건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현장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사가 건설현장 내 비상경보장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서울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 26건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건설현장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 명령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있있다.
한편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과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