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을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소속 직원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환경미화원 #양양군 #계엄령놀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