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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의장 요청에도 사회 거부…“악법 만드는 데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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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의장 요청에도 사회 거부…“악법 만드는 데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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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때 사회를 봐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거부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주 부의장이 이날 밤 끝까지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만약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 의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또 “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자가 ‘이것은 의제 밖이다’, ‘저것은 의제 안이다’라고 구분하며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 밖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회의를 정회시켰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하며, 국회법 해설(‘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이 실제 본회의를 정회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사상 4번째 사례가 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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