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일반이적죄 사건 재판에서 특검이 요청한 구속 심문이 열렸는데요.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이면 만료됩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기소하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구속 심문에선 2시간 20가량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 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증거인멸 우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은밀히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진술 짜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재판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구속 필요성을 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회유 정황은 없다며, 군사 전략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으로 대응해야 할 재판이 많은 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가질 권리를 위해서라도…"
변호인단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 파괴 행위'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함께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구속 심문이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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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