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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에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방식이 현재 어떠냐"며 "단속을 피하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데 강력하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을 엄청나게 뺏긴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10척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온다고 하더라"며 "그렇게 못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지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담보금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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