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형을 앞두고 김건희 씨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결심공판에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0월 김 씨의 재판에 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당초 지난 기일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해서 법정에 나온 겁니다.
다만 김 씨가 "몸이 불편하니 배려해달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 신문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 씨가 김 씨에게 건넸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현금 2억 8천만원을 몰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전 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뒤늦게 반성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제출해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 변호인은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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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