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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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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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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서울=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서울=뉴시스]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할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하며 실무 채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영장 전담판사 선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회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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