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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결국 처리···'누더기'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서울경제 김유승 기자,마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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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결국 처리···'누더기'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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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처리
장동혁 24시간 최장필버 끝에 통과
1심서 도입하되 진행 재판은 제외
위헌 논란에도 일부 조항만 수정
■ 정통망법 강행
'단순 착각·실수' 제외 수정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남아
국힘 또 필버···오늘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조항을 두 번이나 수정하며 논란을 불식하려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종전 안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일자 사법부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도입하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정안도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법은 여전히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관여하는 최초 사례라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토론을 24시간 동안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필리버스터를 꼬박 24시간 진행한 것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자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끊이지 않는 위헌성 시비에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입법’이 됐다. 앞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에 따른 유통까지 법적으로 막는 종전의 조항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나왔다. 이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안에는 없었으나 당 강경파가 밀집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추가됐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당 지도부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결국 전날 민주당은 단순 실수나 오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재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남았으며 ‘허위’와 ‘조작’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 논란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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