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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퍼즐"↔"거부권 행사"…내란재판부法 본회의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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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퍼즐"↔"거부권 행사"…내란재판부法 본회의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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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나영 기자
■ 패널 : 양형욱 기자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오늘 상정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어서 내일 오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치부 양형욱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죠?

[기자]
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후 12시 10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논란 끝에 대법원 스스로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대법원의 예규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기자]

법안과 예규의 공통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법원장이 인적·물적 지원으로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입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 보고해 의결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안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우선 한 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을 배당하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민주당 반응 전해주시죠.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내란청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을 불법석방하고, 내란일당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지귀연 판사가 담당해 온 내란 재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불신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을 차단해야 제대로 내란 단죄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됐던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새로운 기록들도 다수 나왔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우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장 대표는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겼습니다.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23시간 59분까지 늘린 겁니다.

필리버스터 직후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호평을 남겼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새벽에 "장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역사적인 단식 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평했고, 강명구 의원은 "홀로 마운드 위에 서서 9이닝을 지켜내는 에이스 선발투수"라고 비유했습니다.

[앵커]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입니다. 이 법이 과방위 소관 법안인 만큼, 최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다음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애초 이 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까지 나서 폐기를 요구하자 추가 수정을 거쳤습니다.

최종 수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최종 수정안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방위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규제 대상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이 형법 개정 과제로 넘겨졌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 의결 정족수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은 내일 오후쯤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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