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난 차량을 본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조수석에서 구조했다. 아내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무의식 중에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동반자살이냐 살인이냐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 아내는 1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고, 이후 알코올성 치매 중증 단계와 신장 관련 질병으로 수술받은 뒤 요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A씨 아내가 동반자살에 동의했을 만큼 건강 상태와 의사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신 상태를 봤을 때 남편의 설명이 있었더라도 정상적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나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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