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의 입을 막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의 입을 막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순한 반대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 맞서고 있다.
앞서 장동혁 의원이 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최수진 의원의 참여로 국민의힘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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