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연합뉴스 천정인
원문보기

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6년

속보
시흥 학미터널 부근 화물차 사고로 1명 사망…비류대로 통제
광주지법 목포지원[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