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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 재판해야"…法 "어렵지 않을까 싶다"

중앙일보 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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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측 "지방선거 이후 재판해야"…法 "어렵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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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대납시킨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해 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지만 약간 소극적”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오 시장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맡긴 적이 없고 김씨에게 비용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청하는 명씨에게 강 전 부지사가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이 된다”며 “증인들의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바로 진행하자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상) 가능하면 (1심 선고를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다”며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을 기재한 특검 측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재판부 지적도 나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사건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검 측은 “공판 절차 진행 전에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가 열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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