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 . 연합뉴스 |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영수증 항목 외에 변화가 없어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 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텀블러 할인·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혜택은 없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됐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kg당 약 6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 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국민의 솔직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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