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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등 19명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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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등 19명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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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섭 기자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섭 기자


국가 전상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정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작업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원 차단이나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당초 국장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복구 작업을 거쳐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을 완전 정상화한 상태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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