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정 공무원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 여사 증인신문 이후 특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 몰수를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잡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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