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 받아
조 대표에게 매달 돈받은 경제지 기자도 기소
조 대표에게 매달 돈받은 경제지 기자도 기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류영주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전날 조 대표를 배임 및 횡령과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기자 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대표는 3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김씨의 배우자 정씨는 4억 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조 대표가 현직 경제지 기자였던 강모씨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고 봤다. 특검은 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집사게이트'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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