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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이춘석 검찰 송치…'이해충돌방지'는 제외

연합뉴스TV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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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이춘석 검찰 송치…'이해충돌방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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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4개월여 만인데요.

사회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금 전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먼저 보좌관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 모 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거래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들도 함께 넘겼는데 보좌진 2명은 의혹이 알려지자 서류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또다른 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송치됐습니다.

의혹을 키웠던 건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네이버와 LG씨엔에스 등 인공지능 대표주들을 거래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거액을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 큰 이익을 보는 통상 패턴과 달리 수년간 다수 종목에 소액으로 나눠 총 12억여원을 분산투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총액을 훌쩍 넘는 주식거래 자금의 출처도 논란이었는데, 앞서 이 의원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죠.

경찰은 이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일반인 4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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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