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23일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기준을 추가해 구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자는 차량을 몰수 당하게 됐다. 검찰은 차량 몰수가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엄정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다.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몰수 구형을 한 결과, 최근 2년여간 총 349대 음주운전 차량이 몰수됐다.
다만 검찰은 23년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엄정대응 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음주음전 재범률이 40%대에 달하는 만큼, 더 강화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압수·물수 기준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려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또 검찰은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형이 도출되도록 음주운전 교통사범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검찰은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특별가중인자 미반영으로 선고형이 낮게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상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포함된다.
이밖에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재판에선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줄 것을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집행유예 선고 후 보호감찰관이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해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면,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지휘할 계획이다.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후 증빙자료 제출 등이 대표적인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례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법무부와 협력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고 밝혔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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