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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리면 차부터 뺏긴다"… 음주운전 재범에 검·경이 꺼낸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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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걸리면 차부터 뺏긴다"… 음주운전 재범에 검·경이 꺼낸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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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때 차량 압수기준 구체화하고
상습범 관리 강화하는 등 대책 수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량 압수와 몰수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차량은 압수된다.

대검찰청은 22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6일 수립된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그간 구속수사·실형 구형·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엄정히 대응해 온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지속 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했다"면서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범률 감소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은 2023년 7월 처음 시행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인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다. 이 밖에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여기에 재범 관련 구체적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동종 범행 재판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경우다.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가 포함된다. 대검은 "경찰과 협력해 단속 현장에서부터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특별가중인자 미반영으로 선고형이 낮아질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달라고 적극 구형할 예정이다. 특별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