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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상정

서울경제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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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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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가 의결한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나머지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한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며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재차 돌입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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