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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법원 심문...구속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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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구속 만료' 앞둔 윤석열, 법원 심문...구속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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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 수사 상황과 재판 관련된 내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 이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와 관련된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양지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그것은 범죄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판단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일 늦은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범죄혐의가 굉장히 여러 혐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새벽, 자정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혐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나정을 넘어서 이른 새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심공판도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저혈압이라든지 가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 것이 전성배 씨의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 지금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범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지속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서도 이미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구인영장도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영장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구인의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반드시 불러와야 되겠다고 한다면 실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발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성배 씨의 구형량이 김건희 씨에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물론 알선수재인데 공범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전제에 깔린 거라서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는 시각을 보면 김건희 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구형량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구형량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격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알선수재라든지 다양한 범죄혐의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징역 5년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 이것이 죄질이 나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포인트는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승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이 만약에 물증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캠프의 다른 실무진이 행한 것이지, 내가 인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것은 공판 전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증거조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 시장의 출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문자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경로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전달했을 것인데 어떤 경로로 전달을 해서 오 시장에게까지 인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앞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그리고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인데 물론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의 상한선을 꽉 채워서 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기에는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공모를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확대해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까지 더해진 윤 전 대통령, 김 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형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구형을 하면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훼손시켰다,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시스템이라든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봐서 얼마나 무겁게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인 건데 김예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수사범위를 가지고 출범한 기관인 것인데 여기서 내 사건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별건수사 아니냐. 일종의 수사 관할의 다툼의 이야기를 한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김 씨와의 연관성까지 불거진다고 한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 씨가 로비라든지 게이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뇌물죄까지도 범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김예성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단순히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라든지 유용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김 씨가 개입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마치 김 씨에게 행해지는 로비의 일환으로서 자기의 회사가 이용된 것이 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더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책임을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추후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김예성 씨의 부실한 회사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한 건 김건희 씨와 연관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지금 찾지 못했다고 하죠?

[양지민]
아무래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와 김 씨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회사 이야기라든지 투자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면 그마저도 사실은 간접증거로써 정황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연결성을 아마도 입증하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지는 것에 따르면 그러한 물증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사들이 김건희 씨를 보고 그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씨까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말 그대로 김예성 씨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개인의 횡령혐의로 국한될 수밖에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다 마무리될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28일에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은 어떤 승부수를 띄울까요?

[양지민]
일단은 가장 주요하게 주목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은 뇌물죄 혐의라든지 수사 봐주기 의혹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특검이 출범을 하면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수사가 많이 개진된 것은 기소하고 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수사 보고서를 남기는 형식,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 국수본에 넘기는 형식이 될 것인데 지금 가장 왜냐하면 법정형으로 보더라도 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물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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