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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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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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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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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