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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전현무 링거 맞아" 기안84 발언 재조명...'전현무 링거'도 수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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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전현무 링거 맞아" 기안84 발언 재조명...'전현무 링거'도 수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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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사이모·박나래 게이트'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23일 스포츠경향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에게 차량 안에서 정맥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장은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 당시 기안84가 수상 소감에서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여 사실을 언급한 발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방송에 나온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고발인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만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유튜브 'MBCentertainment'

출처ㅣMBC '나 혼자 산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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